인사혁신처
행정주사보 성 민 하
파견(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복귀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수휴직을 명함
(2025.9.1.~2027.8.31.)
인사혁신처
행정주사 박 신 현
복직(육아휴직)을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 특별조사위원회(기획지원과) 파견근무를 명함
(2025.9.1.~2026.8.31.)
2025. 9. 1.
인사혁신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