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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서기관 이 상 은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전출(인사교류)을 명함
국가보훈부
서기관 이 용 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 전입(인사교류)을 명함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에 보함
2025. 11. 7.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 배 기 남
인사혁신국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근무를 명함
2025. 11. 10.
인사혁신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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