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성 연
인사혁신처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장기교육훈련을 위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파견근무를 명함
(2026.1.29.~2026.12.2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현 미
인사혁신처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장기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파견근무를 명함
(2026.1.29.~2026.12.21.)
2026. 1. 29.
인사혁신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