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무원이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8.10.1(월)~11.30(금)까지 소극행정, 적극행정 주요사례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강화, 적극행정 면책 확대 및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인사상 우대제도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희망일자 등을 작성하셔서 '18.8.29(수)까지 인사혁신처(복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방식 : 전문강사가 희망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며, 전 직원 집합교육·월례조회·워크숍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진행 가능
나. 교육대상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든 공무원
다. 강 의 료 : 강사수당, 원고료 인사혁신처 지원
라. 제출방법 : 공문으로 수요 제출
마. 기타사항 : 교육인원, 장소 등 세부사항이 미정일 경우 교육 희망일자 작성 후 추후 세부협의 가능
* 문의전화 044-201-8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