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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하여 업무관련
민원인, 소속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인사혁신처 공고 제486호-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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