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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안내
작성자 연금복지과 강명준(064-802-2811)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754
작성자 연금복지과 강명준(064-802-2811)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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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안내

공직문학상 작품공모전

공직문학상 작품공모전

6.04~6.17.

참가대상:현직,퇴직 공무원(국가/지방직), 공무직(무기계약직)및 기간제 직원.

*공무직(무기계약직)및 기간제 직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자로, 접수 마감일(24.6.17.)기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인정.

*공직공감 중 신규공무원 참여 분야는 21.1.1.이후 임용된 자로 재직중인 자에 한정(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은 21.1.1.이후 최초계약자).

참가부분:8개 부문 *파일명은 '부문-작품제목'으로 업로드, 예)시부문-목련꽃.

순수문학(A4지 기준).

시 (분량제한 없음).

시조(분량제한 없음).

수필(4장 내외).

단편소설,희곡 (시나리오 포함) (15장 내외).

동시 (분량제한 없음).

동화(8장 내외).

공직참여 논픽션 (8장 내외).

공직윤리 (재능나눔,자원봉사, 청렴, 공정 등).

공직공감 - 재직, 퇴직공무원 참여 : 재직자가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

공직공감 - 신규공무원 참여 : 공직적응과정에서의 경험 및 감상 등. 21.1.1.이후 임용 또는 계약자 한정.

*각 부문별 1편 (타 부문 중복 응모 가능).

*아래아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아래아한글]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장평 100%, 기본 쪽 여백, 바탕체.

[MS WORD]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0, 장평 100%, 기본 쪽 여백, 맑은 고딕.

*모든 작품의 첫째 줄은 '작품명'만 적어주시고, 둘째 줄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4.6.4(화) ~ 6.17(월) 14일간.

작품주제. 순수문학은 제한 없으며, 공직참여 논픽션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사례 및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수기 등 문학적 형태로 제출.

접수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사업안내 - 후색복지사업 - 공무원예술대전에 접속하여 출품자 인적정보 및 출품작(PDF파일) 등록.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출품작(PDF파일) 내에는 성명, 직급, 소속기관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업로드.

- 마감일 (24.6.17) 18:00 접수분까지만 유효함.

시상내역. 대상. 대통령상 1명 150만원.

금상. 국무총리상 5명. 100만원.

은상. 인사혁신처장상 20명. 50만원.

동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 20명. 30만원.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예술대전)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상 인원은 응모작품 수량 및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상자 발표. 2024.9월 예정.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등단작가 및 前대회(공무원문예대전 포함) 금상 이상 수상자는 全 부문 참가 불가.

- 온라인, 출판, 타 문학상 입상작 등 기존 발표작, 표절, 위작, 모작, 대필작이 아닌 순수 창작품만 인정.

- 기존 발표작, 표절, 위작, 모작, 대필작,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및 사이트로 제작된 작품 등 접수 불가하며, 사후 적발될 경우 참가자격 제한, 수상취소 및 부상환수, 민,형사상 책임 추궁.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수살 후보 명단 및 작품 내용을 입상자 결정 전 온라인 사전 공개(15일).

- 공무원 품위유지(선정성 포함) 위반 및 종교성, 이념성이 강한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적격 여부 결정.

- 모든 응모작은 심사 종료 후 즉시 파기(수상작은 제외).

- 수상작에 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음.

- 다만, 작품집 제작 및 누리집 등록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급공단 활용 시는 예외.

- 대상 및 금상 수상작은 한국문인협회 입회자격 부여.

- 결과 발표 등 진행 상황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_ 공직문학상 접수처 064-802-2811~1.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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