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인사혁신처 핵심 성과를 알려드려요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며, AI 당직 민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 까지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 강화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장기 근무 기반 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분모집을 '28년까지 모집 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점 처우개선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는데요.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 1일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