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시간이 폐지됩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 21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합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앱니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합니다.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국가직)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 는데요.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 경우 4급 공무원 등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이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초과근무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 시 제재 등 강화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 기관, 부서별 초과 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을 관리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요.
다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재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 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해 부정 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