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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인사소식지252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30 조회수 22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7-30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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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가 알려주는 7월 5주차 인사 데스크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인사 THE 이슈

인사처 소식지

2026년 7월 두 번째 이야기

인사데스크 온대가 알려주는 7월 5주차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시간이 폐지됩니다(상세내용은 하단참조)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시간이 폐지됩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 21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합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 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앱니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합니다.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국가직)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 는데요.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 경우 4급 공무원 등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이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초과근무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 시 제재 등 강화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 기관, 부서별 초과 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을 관리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요.

다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재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 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해 부정 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고 부정 수령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첫 번째 뉴스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짧은 소식들

첫 번째 뉴스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 합니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됩니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 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두 번째 뉴스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인사혁신처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성과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와 국민 참여로 순직 심의 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를 한 사례, 총 2건입니다.

500만 원 포상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개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까지 3건이며, 누리집 전산장애 탐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사례 또한 300만 원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뉴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9명 발표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세 번째 뉴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9명 발표

인사혁신처는 7월 9일,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직급별 최종 합격 인원은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인데요.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우편물 관리, 의약품 품질 심사, 해상교통관제 관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은 35.8세로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2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명(22.4%), 20대 9명(18.4%), 50대 3명(6.1%) 순이었습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9명(18.4%), 청각·정신 장애인 각각 8명(1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나래 국민기자단 & 인플루언서
국민기자단 이재형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함안소방서 황동환 소방위가 말하는 '아날로그의 기적' (국민기자단 이재형)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수예방사례를 찾아 발굴하는 '제1회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황동환 소방위의 이야길 전해드립니다.

국민기자단 김윤경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공상 공무원 맞춤형 직무코칭 성공적 마무리 (국민기자단 김윤경)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상 공무원 맞춤형 직무코칭 과정'! 그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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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일한 만큼 합당하게 보상받도록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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