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해 적극행정 공무원 밀착 지원
지난 8월 19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상자가 개별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신설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던 요건도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명확히
지침상으로 운영되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앞으로 포상 휴가 등 보상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운영 예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 도전·과정 중심의 적극행정이 확산할 수 있게 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절차 개선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절차를 개선해 공무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 의지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기관별로 개별 관리해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를 공개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200여 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부처간 협의 지원 및 협력 강화 등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인사처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합동회의 개최 등을 조정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기존 다부처 소관 현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한 심의 결정이 가능함에도 대체로 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 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해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 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해당 자문 결과를 고려해 의결하는 등 법제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