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합니다
인사혁신처는 9월 14일,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이 제도 관련 이해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이고, 공무상 사망 예우를 위해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 원 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지원 등 회복 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심 확산을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합니다.
충분한 회복과 직무 복귀를 돕습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복 단계에 맞춘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기존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재활 급여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을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확대되는데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장기간 치료한 공무원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복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범위 등을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점차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직무 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합니다
정부는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는데요.
우선, 건강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 관리규정 작성 등을 의무화합니다.
공무원의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진·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를 마련하며,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를 겪은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실시 합니다.
또한, 심리 재해 위험이 높은 공직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으로 더욱 촘촘한 공직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특히 주변의 관심으로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재해보상 청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명단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공정성을 확보 합니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청구부터 심의, 급여 지급, 정책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지원 급여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제도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합니다. 인사처는 각 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