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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1. 관련 보도
□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 … 공상 승인율은 역행' 제하의 2026.1.22(목) KBS 보도에서 '인사혁신처는 이런 교대제 근무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주 52시간'을 공무상 재해심사에 일괄 적용하면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2. 설명내용
□ "인사처에서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을 참고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상 '교대제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인사처에서도 업무와 심뇌혈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181호)의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기준에는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이 첫 번째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사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명의 경찰공무원이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으며, 이 중 상당한 수는 교대 근무자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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