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본문 바로 가기 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부서,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등)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8071 작성부서 인사혁신기획과 등
담당자
작성일2019-04-16
조회수8071
작성부서인사혁신기획과 등
첨부파일 (인사혁신기획과 등)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11 회)    바로보기

□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상 성폭력 범죄

 

○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일자(4.1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10.16. 공포 → 2019.4.17. 시행

 

○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위한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 감사 규정」,「공무원 징계령」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추행에서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구분

 

현행

 

개정(2019.4.17. 시행)

 

①임용결격

 

성범죄범위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없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②임용결격

 

성범죄형량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③임용결격

 

기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

 

○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경우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맞춰 개정된 3개 하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취해야 할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 관련된 고충 등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인사 감사 규정) 인사감사 결과 성 비위의 묵인‧은폐가 드러나는 등문제가 적발되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하였다.

 

○ (공무원 징계령)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여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황서종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민간에서의 성범죄에대해서도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성범죄가 근절될 수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