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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6335 작성부서 복무과
담당자
작성일2021-08-03
조회수6335
작성부서복무과
첨부파일 210803 (복무과)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64 회)    바로보기 210803 (복무과)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02 회)    바로보기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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