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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담당자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83 작성부서 인재기획담당관
담당자
작성일2025-11-25
조회수83
작성부서인재기획담당관
첨부파일 251125 (인재기획담당관) ‘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251125 (인재기획담당관) ‘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국가인재디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디비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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