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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 추적 등의 업무를 하다 순직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되는 국정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개정·시행(‘24.1.1.)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구체화한 규정 신설이 골자다.
또한,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 간첩 체포도 법률상 삭제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시행일인 24년 1월 1일부터 개정령 시행일 전까지 입은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은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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