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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담당자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55 작성부서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담당자
작성일2026-05-14
조회수55
작성부서재해보상심사담당관
첨부파일 260514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260514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심의를 결정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참여 순직 심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하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고,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배제, 10~15명 범위에서 선정한다. 

 이번 심의는 시범운영으로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11명이 참여해 유족이 동의하는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회에서 참여단은 우선 관련 법령과 해당 안건의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의 진술을 직접 지켜봤으며, 궁금한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단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고, 심의회는 국민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다. 

 국민참여단 의견은 심의회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적 개선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내년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심의 운영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심의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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