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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였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때의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의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있던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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