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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담당자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30 작성부서 인재정책과 균형인사과
담당자
작성일2026-06-23
조회수30
작성부서인재정책과 균형인사과
첨부파일 260623 (인재정책과 균형인사과)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 260623 (인재정책과 균형인사과)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 회)    바로보기
 앞으로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이 완화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 공포 후 일부 규정 외에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사항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경력 채용 시 인정되지 않았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이 앞으로는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인공지능 등 분야는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 연구인력이 공직에 조기 입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학위 취득(졸업) 전이라도 임용 시까지 학위 취득을 전제로 경력 채용에 응시·합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역량 중심 승진과 채용을 위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정비하고, 공직적격성평가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필기시험 위주의 승진시험과 달리 서류·면접 등의 시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대상자의 성과와 역량을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승진시험 대상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처 추천을 받은 인재는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량과 성과 기반의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우수 6급 공무원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승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둔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에 맞춰 기존 5·7급 공채 및 민경채 시험 등에서 활용하던 평가를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2027년부터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도 응시에 필요한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경력 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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