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4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42건을 심사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3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이번 취업심사 대상 42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난 11건에 대해,
○ 2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재판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단기근무자 등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된 9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