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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7.11~20일까지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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