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관한 식견 등이 풍부한 청년 위원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개요
ㅇ 모집인원 : 1명(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제3조 기준)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별 청년연령 상한을 1∼3세 연장(만 19∼34세 → 만19∼37세, +3세 연장)
ㅇ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공무원연금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 등이 풍부한 청년
ㅇ 위원임기 : 2년(2026. 12. ~ 2028. 12. 예정, 연임 가능)
ㅇ 주요역할
- 공무원연금제도 및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금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연금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2.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9.(월), 8일간
ㅇ 모집인원 : 1명
ㅇ 지원방법 :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후 해당 프로필과 별첨서류(서식1, 2, 3)를 제출
- 제출처 : kwy0123@korea.kr
※ 반드시 전자우편 접수 여부 확인
3. 선정방법
ㅇ 청년인재DB, 국민추천제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전문 분야, 나이, 성별 및 지역 등 고려하여 선정
ㅇ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 비율 및 비수도권 비율 등 감안하여 선정
4. 제출서류
ㅇ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ㅇ 지원서의 재직, 경력 및 학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5. 기타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촉된 경우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시 및 제출서류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적격자 선정 후 청년위원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 예정
ㅇ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2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