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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20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인사혁신처장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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