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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작성일 2016-04-19 조회수 6674
작성자 창조법무담당관 ()
작성일 2016-04-19
조회수 6674
첨부파일 1604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07 회)    바로보기 1604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71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20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인사혁신처장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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