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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32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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