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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직무 복귀를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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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지원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업무 복귀를 돕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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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상 공무원의 업무 복귀 시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본인 의사가 반영된 업무 부여가 가능합니다
희망 보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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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 직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부서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입니다.
필수보직기간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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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무상재해 6개월 미만 휴직에도 업무대행지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에만 신규인력 투입
개정안 :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도 업무 대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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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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