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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공정한 경쟁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합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1. 상대적 우수자를 더욱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채용 공정성 확보
-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합니다(시행일: 공포일)
2. 채용 과정 간소화 및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 가능해집니다(시행일: 공포일)
3.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합니다(시행일: ’24. 1. 1. )
4.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 공개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시행일: ’25. 1. 1. )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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