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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살펴볼까요?
작성자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3563
작성자
작성일 2025-05-12
조회수 3563
첨부파일
  •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살펴볼까요?

  • 공무원은 서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됩니다.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됩니다.

  •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저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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