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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으로 함께 읽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지체장애로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요.
치료도 자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인사 때 타지역발령이 날까 걱정돼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는 출퇴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치료 일정 등 당사자의 생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지금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관련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5. 근무환경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통합인사지침」 3.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2. 임용 - 마. 보직관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 하고, 미반영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누리집 www.mpm.go.kr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인사제도 활용가이드>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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