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본문 바로 가기 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카드뉴스

Home > 새소식 > 주요정책홍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의 조회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작성일 2026-10-08 조회수 35
작성자
작성일 2026-10-08
조회수 35
첨부파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2027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사혁신처

 

저소득층 구분모집이란?(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저소득층 구분모집이란? 저소득층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번째 (상세내용은 하단참조)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응시대상 확대 현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으나, 2027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까지 응시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대상 보호기간연장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상세내용은 하단참조)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자격 유지기간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 자격 요건 : 2년 이상 계속해서 자격 유지 개정 자격 요건 : 1년 이상 계속해서 자격 유지

 

보호기간연장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요건은 무엇인가요?(상세내용은 하단참조)

Q : 보호기간연장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요건은 무엇인가요? A :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필요한 자격 유지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상세내용은 하단참조)

Q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필요한 자격 유지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202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은 자격 유지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은 언제까지 1년 이상 유지 해야 하나요? A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상세내용은 하단참조)

Q :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에 따라 차상위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상세내용은 하단참조)

Q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와 자격 유지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저소득충 구분모집(상세내용은 하단참조)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저소득충 구분모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다립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
다음글, 이전글 목록

다음글,이전글구분에 따른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 국민추천제 집중추천 활용가이드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