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2027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사혁신처

저소득층 구분모집이란? 저소득층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응시대상 확대 현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으나, 2027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까지 응시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대상 보호기간연장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202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자격 유지기간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존 자격 요건 : 2년 이상 계속해서 자격 유지 개정 자격 요건 : 1년 이상 계속해서 자격 유지

Q : 보호기간연장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요건은 무엇인가요? A :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필요한 자격 유지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202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 요건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은 자격 유지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은 언제까지 1년 이상 유지 해야 하나요? A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에 따라 차상위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

Q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자격 해당 여부와 자격 유지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저소득충 구분모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다립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