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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5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2016년부터 유족연금지급률이 60%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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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3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남편을 여읜 민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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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저희랑 함께 지내시는건 어떠시겠어요?
괜찮다. 다행히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생활하는덴 크게 지장 없어.
돌아가셔도 지급이 되나요?
그래 일부지만 혼자 지내기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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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동고동락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연금지급이 끊긴다면 유족의 생활은 힘들겠죠?
네 100세 시대라는데 평생 그이 뒷바라지 말곤 경제 활동은 해본적이 없는데 막막해지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유족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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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15년까지는 2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수급자 → 연금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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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용 연도와 상관없이 현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모두 '퇴직·장해 연금의 60%'로 단일화 됩니다.
현행(2015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 이전 임용 공무원 퇴직(장해) 연금의 70%,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 퇴직(장해)연금의 60%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모든 현직공무원과 퇴직장해연금수급자 퇴직(장해)연금의 60%
60%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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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자 (퇴직·장해연금수급자 또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사망)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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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퇴직연금의 70%로 유족연금을 승계 받았습니다. 제 유족연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퇴직·장해연금의 70%로 유족연금을 승계 받았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지급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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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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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60% → 배우자 사망시 1/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수급자 30%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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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다시한번 201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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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사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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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범위 : 공무원 또는 퇴직(장해)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로
공무원 재직 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입니다. 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장해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수급 중 혼인한 배우자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사실혼)했다면 유족연금 수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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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19세 이상인 자녀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 만19세 미만으로 부가 없거나, 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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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조부모 : 친부모 및 조부모, 양부모 및 양조부모도 가능(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 및 조부모는 제외)
* 만19세 미만 손자녀 및 조부모는 사망한 공무원 또는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실제 부양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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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우선순위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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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등분하여 유족연금 지급합니다.
대표자 선정시엔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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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배우자의 유족연금 : 사망 또는 재혼, 친족관계 종료
자녀의 유족연금 : 만19세 도달 또는 사망, 친족관계 종료 장애상태 해소(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8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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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의 유족연금 : 만19세 도달 또는 사망, 친족관계 종료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 사망 또는 친족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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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
유족연금
퇴직·장해연금의 60%
부부가 직역연금수급자일 경우 - 배우자 퇴직·장해연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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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연금을 청구했을때 /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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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X (1/4) X (36-퇴직연금수급월수) / 36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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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6페이지 중 22페이지 내용
퇴직연금일시금(10년이상 재직)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퇴직일시금(10년미만 재직)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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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6페이지 중 24페이지 내용
2016년 1월 1일 부터 새로 시작하는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에 대해 모두 이해 하셨나요? 미리미리 준비하여 보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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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6페이지 중 25페이지 내용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유족급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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