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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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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고민 있어요?
올해부터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같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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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다고 하던데요? 뭐라더라?
그런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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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에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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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재분배 되는 건가요?
2016년 시행 연금법을 기준으로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고 나머지 0.7%는 본인의 소득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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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이 400만원이고,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B)이 600만원이라면 B(600만원/A(400만원)=1.5가 되는 것이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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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은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율구간별 적용 비율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27조2항제1호의 금액) 대비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B/A) 적용 비율(%) 0.3미만 300 0.3이상 0.4미만 216.67 0.4이상 0.5미만 175 0.5이상 0.6미만 150 0.6이상 0.7미만 133.33 0.7이상 0.8미만 121.43 0.8이상 0.9미만 112.5 0.9이상 1.0미만 105.56 1.0이상 1.1미만 100 1.1이상 1.2미만 95.45 1.2이상 1.3미만 91.67 1.3이상 1.4미만 88.46 1.4이상 1.5미만 85.71 1.5이상 1.6미만 83.33 이렇게 나온 B/A 값은 '1.5 이상 1.6미만' 적용비율인 '83.3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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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값들을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X 적용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재분배 산식 = 6,000,000 X 0.8333 = 4,999,800
따라서 연금지급률 1.7% 중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된 1%에 대해서는 100%보다 16.67% 낮은 83.33%가 적용돼 4,999,800원이 퇴직연금 산정 보수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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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이 400만원이고,
저의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B)이 200만원이니까... 'B/A'값은 0.5...
B(200만원)/A(400만원) = 0.5
2,000,000 X 1.5 = 3,000,000원
타닥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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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값 '0.5 이상 0.6 미만' 적용비율은 150%니까 2,000,000 X 1.5 = 3,000,000원.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100만원이나 늘어나네요!!! 우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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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 소득재분배로 인해 퇴직연금액이 '종전 법(연금지급률=재직기간 1년당 1.9%)에 따른 산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연금지급률 1.7% 중 나머지 0.7%는 본인의 소득만 반영되며
3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소득재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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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퇴직연금 산정 보수를 조정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군요!
새로 도입된 소득재분배 제도 덕분에 퇴직 후에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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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13페이지 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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