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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건명: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ㅇ사망경위: 10년간 수면장애로 불안장애를 앓던 중 중등도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휴직 중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근무형태(교대근무) 변경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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