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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ㅇ상병경위: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두통을 느꼈으나 업무로 인해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다가 두통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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