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NEIS 사용)은 모두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정부24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중앙 민원→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검색→신청)
또는
• 민원24(www.minwon.go.kr) 로그인 후 즉시 발급(인터넷민원신청→재직(퇴직·경력)증명 신청→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 경력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으로 퇴직자 경력증명서 생성 및 확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