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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FAQ 조회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작성자정보화담당관 작성일2018-08-16 조회수13372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NEIS 사용)은 모두 인사혁신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정부24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중앙 민원→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검색→신청)

또는

 • 민원24(www.minwon.go.kr) 로그인 후 즉시 발급(인터넷민원신청→재직(퇴직·경력)증명 신청→국가공무원퇴직자경력증명신청)

 ※ 경력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인사담당으로 퇴직자 경력증명서 생성 및 확정 여부 확인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