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하면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 또는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귀하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응시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