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내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따라서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준은 휴일 출장의 경우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