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정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이어야하고 경력인정률은 동일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이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분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간전문분야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