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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FAQ 조회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방법
작성자성과급여과 작성일2017-09-21 조회수783

국가공무원의 경우, 희망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2.운임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참조)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공무원은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한다.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희망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 후 구매 확정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제출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을 징수 요청한다.
-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확인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의 납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 세입과목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 기타잡수입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납부영수증 확인 후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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