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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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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사혁신처의 인재 풀 제공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
[답변]

인사혁신처는 직무요건 분석을 토대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하여 부처에 제공함. 부처는 적정 자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니즈가 충족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에 재발굴을 요청하여 인적자원 발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질문]퇴직급여를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 급여수령 후 30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


 - 다만, 이미 수령한 급여(퇴직수당 제외)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정기예금이자 중 높은 금리 적용)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질문]급여를 받을 동순위지가 2인일 경우 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유족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 개별적으로 급여청구권을 가집니다.


▶ 또한, 유족이 서로 급여종류를 달리 청구하였을 경우 등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족1에게는 유족2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를 유족 2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1/2씩 등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부부 공무원 모두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부부 공무원이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생존시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통 적용)

[질문]국외숙박비 할인 정액제란?
[답변]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문]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답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합니다.


※ 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정산신청 가능

[질문]미국으로 3명(A ,B, C)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A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고 B,C는 숙박비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답변]

국외숙박비는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출장 중 차량렌트비를 기관에서 지급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답변]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급한 렌트비가 있으면 일비는 2분의1만 지급합니다.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각 부처는 해당 직위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최적의 우수 민간인재를 영입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는 부처 니즈에 맞춰 직위/직무 분석, 적정 자원 시장조사 등을 통해 부처에서 만족할 때까지 직무요건상 역량을 갖춘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함.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공모 중심의 채용에서 전략적 인재 발굴이라는 적극적 채용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질문](헤드헌팅) 정부헤드헌팅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

정부헤드헌팅은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영입을 통해 정부 경쟁력 제고와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개방형직위 선발 시 부처에서 더 우수한 자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질문](인재DB) 국가인재DB는 시중 민간 인재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답변]

국가인재DB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자기실적 기술서 등 민간 인재DB와 차별화되는 정부 인선 참고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질문](승진제도)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한 특별승진대상자가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 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는 가능하나, 승진임용시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의거 승진임용하여야 합니다.

[질문](휴직제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후, 동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답변]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신설(’14.2.7)

[질문](휴직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질문](휴직제도)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답변]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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