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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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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공무원임용규칙」제109조 등

외국인의 임용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임용권자가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음
  • 채용분야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 채용직종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름

      ※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아래의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가능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운영에 관한 분야
    •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비밀문서·자재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분야
콘텐츠 담당부서 :
균형인사과
전화 :
044-20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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