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공무원임용규칙」제109조 등
적용범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름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채용 및 임용 절차
-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 수립 → 공고(생략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 실시(국내 필기시험 등에 응시해야 할 경우 방문을 위한 비자 필요) → 합격자 발표 → 신원조사 의뢰(국가정보원) → 채용약정 → 비자신청 및 발급 → 입국
- 입국에서 출국절차
- 입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임명, 복무관리 → 외국인등록증 발급 → 근무기간 연장(비자 연장) → 출국(임용만료 또는 해직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아래의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가능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운영에 관한 분야
-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비밀문서·자재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분야
- 콘텐츠 담당부서 :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 :
- 044-20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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