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제도 소개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도목적
-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있음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공채시험의 종류
- 5급 공채 : 일반직(행정·기술직)
- 7급 공채 : (행정·기술직)
- 9급 공채 : (행정·기술직)
- 시험실시 기관
- 5급 공채 : 인사혁신처장
- 7·9급 공채
- ·인사혁신처장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 채용절차
- 5급 공채
- 7·9급 공채
- 5급 공채
경력경쟁채용시험
- 제도목적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 시험실시기관
- 인사혁신처장 : 5·7급 경력경쟁채용
-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항목)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3호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4호 특수학교 졸업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5호 1급공무원 임용 - 서류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7호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8호 외국어능통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9호 전문계 학교 졸업자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11호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3호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정책과
- 전화 :
- 044-201-8216
- 콘텐츠 담당부서 :
- 경력채용과
- 전화 :
- 044-20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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