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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자격

시험응시자격

시험응시자격

결격사유 :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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