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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자격

시험응시자격

결격사유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 「검찰청법」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예시>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 및 제6의4 규정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결격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개정·공포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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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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