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연봉의 정기조정과 관련하여 급여담당자들의 질의가 많습니다만, 금년도 보수규정의 개정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연봉업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5년도 연봉업무처리지침(193쪽)에서도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봉액에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보하는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과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액을 합산하여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일까지 연봉을 정기조정 못한 기관에서는 1월분은 전년도 12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신후 2월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연봉업무처리지침은 현재 막바지 작성중이며, 내주초에 확정되는 즉시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급여포털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제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