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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항 * 국외숙박비 상한액 범위내 실정산제 - 적용대상자 (당초) 시행일(´11.7.1)이후 최초로 국외 출장명령을 받거나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함 (수정) 시행일(´11.7.1)이후 최초로 국외 공무여행을 출발하는 공무원 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국외 공무여행을 출발 하여 시행일 이후에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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