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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 개정된「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개인근평시 부서단위 평가결과 반영 범위 규정(총점의 20%이내) - 근평 예외평정 대상에 육아휴직자 추가(최근2회 근평점수 평균 인정) - 시간제 근무자 경력평정 인정범위 확대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근평제도 개선 - 박사학위등 민간경력 인정요건 개선 - 부서장 평가지표에 부서원과의 의사소통 항목 신설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방법의 임의적 변경 제한 - 근평결과 공개대상, 공개방법, 공개시기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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