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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194호, 2025.2.28.시행)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389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25-02-28
조회수389
첨부파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인사혁신처예규)(제194호)(20250228).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1 회)    바로보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인사혁신처예규)(제194호)(20250228).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 제·개정 이유
 ㅇ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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