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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273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2-14
조회수2736
첨부파일 균형인사지침 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6 회)    바로보기 균형인사지침 개정 전문(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10 회)    바로보기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균형인사지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5 회)    바로보기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균형인사지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5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 109호

 

「균형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일부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에 중증장애인 경채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으로 중증장애인 경채 세부 응시요건 등을 정하고,

○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임명 서류구비 주체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세부 응시요건 마련

○ 8급 이하 공무원 선발시

   - 1. (경력) 관련분야 3년 이상 → 2년 이상

     2. (학위) 관련전공 석사 이상 → 학사 이상

     3. (자격증) 장애인기능올림픽·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추가

나. 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 초과현원 인정 명시

○ 각 부처의 중증장애인 자체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초과현원 인정 명시

다. 7·9급 수습직원 임명서류 구비주체 변경

○ 지역인재 수습직원 소속변경에 따라 임명시 필요 서류 구비주체 변경

   - (현행) 인사혁신처 → (개정) 수습기관

○ 수습직원의 소속변경 적용 시점 명확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E-mail(이메일),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1-8383, FAX : 044-201-8099, E-mail : happysong5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개정(안)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균형인사과(☎044-201-8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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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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