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 109호
「균형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일부 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에 중증장애인 경채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으로 중증장애인 경채 세부 응시요건 등을 정하고,
○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임명 서류구비 주체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세부 응시요건 마련
○ 8급 이하 공무원 선발시
- 1. (경력) 관련분야 3년 이상 → 2년 이상
2. (학위) 관련전공 석사 이상 → 학사 이상
3. (자격증) 장애인기능올림픽·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추가
나. 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 초과현원 인정 명시
○ 각 부처의 중증장애인 자체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일시적으로 초과현원 인정 명시
다. 7·9급 수습직원 임명서류 구비주체 변경
○ 지역인재 수습직원 소속변경에 따라 임명시 필요 서류 구비주체 변경
- (현행) 인사혁신처 → (개정) 수습기관
○ 수습직원의 소속변경 적용 시점 명확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E-mail(이메일),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1-8383, FAX : 044-201-8099, E-mail : happysong5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02)
※ 개정(안)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균형인사과(☎044-201-8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