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 예고

Home > 법령·통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2022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0-03-03
조회수2022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1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3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원재해보상 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험출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범정부 이러닝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교수요원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인사조직과(044-201-8019)로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이전글과 다음글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 으로 구분된 표

다음글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콘텐츠 담당부서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
044-201-814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