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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633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4-09
조회수1633
첨부파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1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19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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