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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74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4-09
조회수1746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9 회)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2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 – 19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체결 지연사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며,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ruby@korea.kr
     - 팩    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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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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