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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1734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1-05-06
조회수1734
첨부파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0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5 회)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문).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문).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9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39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운영 근거 마련
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2조, 제12조의2)
  1)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2)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신설
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강화(안 제19조의2, 제20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 신설
  2)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권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99 세종포스트 건물 8층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powershimba@mail.go.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5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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